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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43호(2020. 4.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1. ~ 2020.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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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43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경우, 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레저·취미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표시 수준은 미흡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인동력비행장치 사용과정에서 조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 등을 고시에 규정하여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제조·판매·대여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정자의 준수사항 명시

 

나.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송·수신가능거리 이탈 시 추락할 가능성 등 위험 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315호 소비자안전정보과

 

ㅇ 전자우편 : nmdjk@korea.kr

 

ㅇ 팩스 : 044-200-4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 044-200-4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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