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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폐지(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343호(2020. 4. 1.)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0. 4. 1. ~ 2020. 4.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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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343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현행「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고시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환경부고시 제1997-51호, `97.7.1.)」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4월 8일까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044-201-7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592 청암빌딩 706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044-201-7589, Fax 044-201-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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