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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50호(2020. 4.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2. ~ 2020. 4.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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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50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에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을 반영한 특수건강진단항목 개편 및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원활한 운영 등「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내실을 다지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건강진단 항목 등 개선(제16조 ~제19조)

 

- 다빈도 질환(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을 반영하여 진단항목 개편

 

- 특수건강진단 종류 간소화(5종→3종), 정밀건강진단 항목 구체화

 

나.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규정 마련(제25조 ~제30조)

 

- 운영범위, 운영책임, 정보보호, 사용권한 관리, 정보입력, 정보제공

 

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등「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16개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정책과(624호)

 

- 전자우편 : liafile@korea.kr

 

- 팩스 : (044) 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 205 - 7425, 팩스(044) 205 - 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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