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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372호(2020. 4.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3. ~ 2020. 4.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9 | 팩스번호 : 201-7070 | songij@korea.kr | 조회수 : 4788

⊙환경부공고제2020-372호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조류경보제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수질예보제 지점 등 4대강 보지점을 관찰지점으로 편입하고, 신규로 발령지점을 추가하는 등 조류경보제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 구간 지점명 중 일부를 제3호의 관찰지점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 제1호)

 

※ ① 한강(강천) → 한강(이천), ② 낙동강(칠곡) → 낙동강(해평), ③ 낙동강(강정·고령) → 낙동강(매곡), ④ 낙동강(창녕·함안) → 낙동강(칠서)

 

나. 과거 수질예보 지점 등 16개 보 구간을 관찰지점으로 추가(안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송인준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9(팩스 : 201-7070)

 

ㅇ e-mail : songi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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