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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371호(2020. 4.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3. ~ 2020. 4.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9 | 팩스번호 : 201-7070 | songij@korea.kr | 조회수 : 4623

⊙환경부공고제2020-371호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조류경보제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선제적인 조류 발생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류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명을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수질예보제를 조류예측정보 제공으로 변경(안 제1조~10조, 별표1)

 

다. 수질예보제 대응조치를 삭제하고(안 제11조~제14조), 조류예측정보에 대한 대응조치를 수질관리협의회로 이동(안 제15조제2항)

 

라. 수질관리협의회 구성을 변경하고 수량 전문가 추천 권한을 환경부에 두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 구성 수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송인준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9(팩스 : 201-7070)

 

ㅇ e-mail : songi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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