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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33호(2020. 4.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3. ~ 2020. 4.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897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527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실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20.1.23.)되었으며, 공정관리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가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만회대책 및 그 이행여부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주택법 시행령」(‘20.3.10. 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20.4.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시 감리자가 날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공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 공정 완료예정일에 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및 공정이 3% 이상 지연된 경우 만회대책, 그 이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공정관리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 공정 중 부진한 공종과 그 후속공종을 중점품질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집중적인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에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민원 및 불만 감소 등을 유도하고자 함

 

마.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요청한 중대한 하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리의견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사용검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 팩스 : 044-201-56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4897, 3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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