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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227호(2020. 4.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4. 8. ~ 2020. 4.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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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7호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안전신고 포상금 예산을 효율적, 투명한 집행을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마련

 

 

2. 주요내용

 

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목적 및 용어 정의(제1~2조)

 

나. 안전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3조~5조)

 

다.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지급방법 등 (제6조~7조)

 

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등(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yakim0808@korea.kr

 

- 팩스 : 044-205-89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24, 팩스 044-205-8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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