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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221호(2020. 4.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9. ~ 2020. 4.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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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1호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7호, 2019. 1. 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666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정의에 시설을 포함시키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시키는 등 정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시 정함(안 제3.1호).

 

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코드화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6.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재난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호 422호

 

- 전자우편 : pjre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전화 044-205-52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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