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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222호(2020. 4.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9. ~ 2020. 4.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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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2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3호, 2019. 10.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666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등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및 별표)

 

1) 재난관리자원의 정의에 재난의 수습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함.

 

2) 의료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의료인용 마스크,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및 적외선 카메라 등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함.

 

3) 긴급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이동주택과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함.

 

나. 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명확화(안 제7조)

 

재난관리자원 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재난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호 422호

 

- 전자우편 : pjre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전화 044-205-5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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