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190호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일부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산림청장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 등에 따른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방법을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누적 가시지역분석”의 정의를 “다수의 조망점에서 가시지역분석 결과를 누적하여 중첩한 것으로 주요한 시각 영향권을 파악하는 것”으로 함(안 1-2-4)
나. “경관자원 조사”는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산지유역유형, 산지경관 특성 등 상위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경관 관리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안 2-1-2)
다. 예비조망점 선정을 위한 “누적 가시지역분석”의 분석도구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2-1-3)
라. “최종조망점 선정” 기준에서 “조망방향, 조망거리, 현장에서의 검증 등을 고려하여 경관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지점”을 추가하고, 경관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종조망점 선정에서 제외함(안 2-1-6)
마.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작성기준에서 대상 지역의 규모와 조망거리에 따라 적정한 화각으로 경관을 표현하도록 함(안 2-2-1)
바. 현황사진 원본 제출에 있어 시대여건에 맞도록 필름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4-2-4)
사. 별표 1의2 “누적 가시지역분석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일부개정(안)에 대 한 의 견 이 있 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28,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