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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49호(2020. 4.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10. ~ 2020. 5.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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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49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를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반행위 방지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예시 신설(안 Ⅲ.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선불식 할부거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법원 판례에 나온 실제 사례들을 예시로 신설함

 

나. 중요 정보 변경 시, 통지의무 예시 신설(안 Ⅲ. 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합병 및 지급의무자의 통합과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것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통지의무를 간과하지 않도록 예시를 신설함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 예시 신설(안 Ⅲ. 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계약 해제 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비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예시함

 

라. 만기환급금 설명의무 예시 신설(안 Ⅲ. 5.)

 

만기환급금의 지급액, 지급시점 등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도 계약체결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예시를 신설

 

마. 상조보험 예시 개정(안 Ⅲ. 2.)

 

선불식 할부계약과 상조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구분함에 있어서 판매주체 또는 명칭과 무관하게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예시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ㅇ 전자우편 : yeonjae@korea.kr

 

ㅇ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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