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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400호(2020. 4.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4. 10. ~ 2020. 5.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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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40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에어돔형이나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에어돔형) 에어돔형 매립시설의 설계기준, 기초구조 및 차량출입구, 송풍시스템, 제설용 유지관리 도로, 배기구 필터 등의 설치기준 규정

 

○ (지붕형) 지붕형 매립시설의 설계기준, 화재 관련 설비 및 비상구, 제설을 위한 유지관리 도로 등의 설치기준 규정

 

나.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의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공통기준) 화재·폭발 및 폭설 등 안전사고 대응방안, 내부 환경기준 제시 및 내부 환경기준 초과시 조치 의무 등 규정

 

○ (에어돔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최소 내부압 설정 방법, 태풍·폭설 등 기상특보시 압력 변동 방법, 막재 손상시 신속 보수 의무, 배기부 필터관리 의무 등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2, FAX: 044-201-7376, Email: jetlag@korea.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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