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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191호(2020. 4.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10. ~ 2020. 5.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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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0-191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산림청장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훈령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및「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부기준인「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규정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의 기능구분 주체 및 기능구분에 따른 사업방법 구체화(안 Ⅱ. 1)

 

나. 목재생산림의 관리대상 산림(경제림육성단지) 추가(안 Ⅱ. 2)

 

다. 수원함양림의 수확(벌채)면적 세분화(안 Ⅱ. 3)

 

라. 산지재해방지림 중 침염수 단순림의 수관화 방지를 위한 숲가꾸기 내용 추가(안 Ⅱ. 4)

 

마. 자연환경보전림의 수확(벌채)면적 세분화 및 법률용어 현행화(안 Ⅱ. 5)

 

바. 산림휴양림의 관리대상 산림(치유의 숲) 추가 및 용어 순화(안 Ⅱ. 6)

 

사. 생활환경보전림 유형(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추가(안 Ⅱ. 7)

 

아. 조림 식재시기 변경 및 용기묘 조림방법 현행화(안 Ⅲ. 1. 가)

 

자. 풀베기 방법(사업결정 기준 및 모두베기 대상지 구체화, 작업시기 연장 및 작업방법 구체화)변경(안 Ⅲ. 1. 나)

 

차. 덩굴제거 방법(작업 대상지 구분, 물리적 제거기준 변경, 비닐랩 밀봉처리방법 구체화, 디캄바액제 처리방법 삭제, 신규약제 도입 및 약제살포 방법 추가) 변경(안 Ⅲ. 1. 다)

 

카. 어린나무가꾸기 방법(작업대상지 확대, 작업단계 구분, 작업시기 완화, 작업방법 세분화) 변경(안 Ⅲ. 1. 라)

 

타. 현장여건 반영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지치기 작업도구 명확화(안 Ⅲ. 1. 마)

 

파. 과도한 벌채방지를 위해 솎아베기 시 최대 간벌률 규정(안 Ⅲ. 1. 바)

 

하. 천연림갱신 중 움싹갱신 대상지 조건(그루터기 본수) 변경(안 Ⅲ. 2. 가)

 

거. 친환경 벌채요령 제정 등에 따라 수확(벌채금지 구역, 벌채 실행방법, 친환경 벌채기준 등) 관련 내용 변경(안 Ⅲ. 4)

 

너.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의 설계 · 감리 표준지 조사 · 관리 요령 및 좌표체계 사용기준 추가(안 Ⅳ)

 

더.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편백(3,000본/ha) 기준 추가 및 친환경 벌채예시 삭제(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younggon99@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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