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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388호(2020. 4.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14. ~ 2020. 5.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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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388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89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매장 중 제품에 대한 포장재를 최소화하는 등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특화된 녹색매장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녹색매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매장 중 자발적으로 포장재 최소화 등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특화된 녹색매장인 것으로 대상을 추가(안 제1호 나목)

 

나. 특화된 녹색매장은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특화항목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2호 나목)

 

다. 녹색특화매장은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호 다목)

 

라. 특화항목 운영현황에 포함되는 포장재 최소화에 관한 세부적인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5호)

 

 

3. 의견제출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hyun89@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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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