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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54호(2020. 4.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14. ~ 2020. 5. 4.)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423 | 팩스번호 : 032-835-2922 | kcgjeongsp65@korea.kr | 조회수 : 4953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4호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시행에 따라 훈령상에 ‘국민규제입증요청제’를 명시하고, 규제입증요청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의 회의참여를 보장하는 등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ㆍ기업 규제입증요청제’를 명시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규제입증요청제를 제도화 함(안 제3조, 제8조)

 

나. 정부규제입증, 국민규제입증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경우 대면회의 원칙, 건의자ㆍ이해관계자 참여보장 조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0년 5월 4일까지 해양경찰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kcgjeongsp65@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4층,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3)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 032-835-2423, 팩스 032-835-29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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