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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16호(2020. 4.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16. ~ 2020. 5.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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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6호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지역 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주관하던 현행 규정에서 ‘주관’을 삭제하는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조치 및 보완 요청 주체를 ‘주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 (제6조 및 제7조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2) 전자우편 : cryolite98@korea.kr

 

3) 팩스 : 02-397-722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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