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89호(2020. 4.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4. 16. ~ 2020. 5.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2152 | 팩스번호 : 044-868-9123 | mun78@korea.kr | 조회수 : 577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89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식진흥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해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을 교육 시설·장비 및 교육 과정·내용, 전문 교수요원 자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고시안 담당자 mun78@korea.kr, uhael0813@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91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2, 2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