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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260호(2020. 4.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27. ~ 2020. 5.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16 | 팩스번호 : | rtu1017@korea.kr | 조회수 : 507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6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2018.1.10.)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인증수단의 문제점 등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본인인증 방식 수정

 

나. 시스템 구축 요건 및 문구 수정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의 교육대상 변경

 

라. 고시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수정 및 부칙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5. 18.(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rtu1017@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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