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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254호(2020. 4.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4. 28. ~ 2020. 5.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2286 | 팩스번호 : | jang2013@korea.kr | 조회수 : 4565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54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표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목적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3조(공공 데이터의 표준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표준용어를 정의함

 

 

2. 주요내용

 

가. 적용기관 : 공공기관(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적용대상 : 공공데이터베이스. 공공기관이 구축, 운영, 관리(업무 위임·위탁관리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함

 

다. 적용 시점 : 신규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기존 공공데이터베이스 재구축 업무 추진 시 적용

 

○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공통표준용어를 적용하기 전까지 기관표준용어를 사용하고 외부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공통표준용어로 전환하여 제공·관리

 

라.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내용

 

○ 공통표준용어(351개)

 

- 표준단어와 표준도메인의 조합으로 생성하며, 정보시스템 DB구축 시 일관성 있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

 

○ 표준단어(200개)

 

- 일정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의 구성원소이며, 엔터티, 속성, 테이블, 컬럼 등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생성하기 위해 정의

 

○ 표준도메인(15개)

 

- 데이터의 형식·속성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그룹화하고 분류한 것으로, 표준용어의 데이터 값의 형식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3.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5.18(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286, (메일) jang2013@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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