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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223호(2020. 4.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4. 28. ~ 2020.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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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0-223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산림청장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세부 기준 등 법령에서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고시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인력 및 시설 요건 구체화(안 제4조~5조)

 

상위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구체화

 

다. 목재교육 전문과정(안 제6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해야하는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 교과목 및 세부교과목을 규정

 

라. 면제기준(안 제7조)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소지자와 학위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목재교육 전문과정 교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기준을 마련

 

마. 자격평가(안 제8조)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 요건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평가를 치르도록 규정

 

바.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안 제9조~제17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평가를 위한 과목 및 시험 출제 과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사. 양성기관 운영 등(안 제18조~제20조)

 

양성기관 운영에 요구되는 교육비, 안전조치 등을 규정

 

아. 재검토기한(안 제21조)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tkddk122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75,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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