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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3호(2020. 4.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4. 29. ~ 2020. 5.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886 | 팩스번호 : 044-203-3480 | daun75@korea.kr | 조회수 : 477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3호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카지노업관광협회 관광기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조사 참여 및 카지노업 종사원 교육 수행 역할을 명문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입장객, 매출액 등 현황을 보고하고, 우리 부의 관광기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조사에 협조하도록 규정(안 제37조제3항 신설)

 

나. 종사원 교육 실시 및 교육 계획·결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40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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