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253호(2020. 5. 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1. ~ 2020. 5.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69 | 팩스번호 : 044-205-8935 | byunhd@korea.kr | 조회수 : 51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53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용 중 도출된 심의 안건에 대한 심층 검토 기능 미비, 심의의결서 양식 부존 등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등 규정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검토사항

 

1. 심의 시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2. 협의 결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3.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운영 : 위원장이 사안별로 3명 이상 8명 이하 위원 지정

 

- 결과 :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조정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

 

나. 심의의결 사항의 명확화를 위해 심의의결서 서식 마련(별지 제1호 서식 신설)

 

다.「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삭제

 

- 제2조(구성), 제3조(회의 및 운영) 중 제3항 사안별 위원 구성 항목, 제4조(기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byunhd@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3) 팩스 : (044) 205 - 8935

 

4) 온라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 205 - 51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