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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61호(2020. 5.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5. 1. ~ 2020. 5.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61 | 팩스번호 : 044-205-8915 | ljw862@korea.kr | 조회수 : 5050

⊙소방청공고제2020-61호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소방청장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등에 의거 중앙소방특별 조사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기능 및 구성 등 그 세부 규정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목적, 기능, 근무방법, 역할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6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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