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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속초해양경찰서공고 제2020-3호(2020. 5.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1. ~ 2020. 5.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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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0-3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관련 법령 및 지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명 및 기간, 금지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등의 재설정, 고시 재검토 기한설정을 통하여 현행 법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 고시안 <별첨1>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 제한 대상 기구 변경

 

-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해역 : 동력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나. 연안정비사업으로 수중방파제(잠제)가 설치된 위험구역 3개소 추가

 

다.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화와 균형 유지 금지구역 재설정

 

- 물놀이한계선(수영경계선)으로부터 외측 20m 해역 내 금지

 

※ 해수욕장법 제17조, 제26조(물놀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라. 연간 이용객 5만명 이하 소규모 해수욕장 10개소 금지구역 해제(29개소 → 19개소)

 

마. 수상레저금지구역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249, fax 033-634-2649

 

- 전화우편 : bighappyboy@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사 이정욱, ☎033-634-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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