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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284호(2020.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4. ~ 2020. 5.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96 | 팩스번호 : | pjs1996@korea.kr | 조회수 : 2279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84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확한 지진가속도계측을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6667호, 2019. 12. 3.,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안 제2조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정비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지진가속도계측센서”가 “지진가속도감지기”로, “연직”이 “수직”으로 변경되는 등 기술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대상 분류 체계 정비(안 제9조)

 

- 계측 대상시설의 근거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체계 정비

 

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수수료 명시(안 제37조, 별표 2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성능검사 수수료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pjs19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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