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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질병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842호(2020. 5.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5. 4. ~ 2020. 5.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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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0-84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수산동물질병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동물질병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수산동물질병(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함

 

ㅇ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24종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종 수산동물질병을 고시하기 위함

 

 

2. 제정내용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및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지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세종정부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envymg@korea.kr

 

- 팩 스 : 044-861-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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