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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62호(2020.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4. ~ 2020. 5.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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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0-62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제15조에 따른 고시의 타당성 검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기준일 정립(안 제4조)

 

나.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신설(안 별지3)

 

다. 자격시험 평가과목 개정에 따라 채점표 수정하고, 채점표 항목을 실제 시험순서와 동일하게 개선(안 별표1)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scubabumjin@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3)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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