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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0-100호(2020. 5.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7. ~ 2020. 5.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412 | 팩스번호 : 044-202-5496 | chosunghyun@korea.kr | 조회수 : 4336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00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 (이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자 등에 대한 직권 생활수준조사 실시(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나. 대상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보류(안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4항)

 

다. 직권 생활수준조사에서 생활조정수당 등의 수급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보훈급여금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보류된 생활조정수당 등을 즉시 지급(안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7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osunghyu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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