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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495호(2020. 5.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11. ~ 2020.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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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495호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후관리 대행자로 지정 고시된 자의 업소명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41호, 2017.2.14.)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소명을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로 변경

 

나. 업무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6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2, FAX: 044-201-7376, Email: jetla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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