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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67호(2020. 5.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11. ~ 2020.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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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0-67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 6. 4.)에 따른 고시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에서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는 등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의 제명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관제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적용대상선박”을 “관제대상선박”으로 변경하는 등 법에서 규정된 용어 사용(안 제3조, 제5조)

 

다.「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신고로, 선박의 이동하거나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경우 보고로 규정(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라. 관제대상선박이 신고하는 경우 초단파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하며,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 입력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마. 삼천포항 레이더 사이트 구축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 추가 및 진입·출입 신고를 기존의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통영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로 변경(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0년 6월 1일까지 해양경찰청장(해상교통관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taikor@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32-835-23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3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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