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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20-1호(2020. 5.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11. ~ 2020.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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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명칭 통일로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재검토 기한을 수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검토를 실시하여 해상교통 안전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로 명칭 통일 : 해사안전법 제24조3항,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국해양경찰서에서는 고시를 제정하고 있으나, 경찰서별로 명칭이 달라 통일하여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동해시 임항로 29(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25730, 전화 : 033-741-2249, FAX : 033-741-2949, 전자우편 : busanfan@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배희정, 033-741-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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