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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63호(2020. 5.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5. 13. ~ 2020. 5.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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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63호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법 제31조의2 제5항은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의 명칭을 “가맹종합지원센터”라고 함 (안 제2조)

 

나. 위탁할 업무의 내용 (안 제3조)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정책수요자(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희망자,가맹거래사,지자체 등)에 대한 교육ㆍ상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지원, 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간 갈등완충,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ㆍ확산 및 가맹본부와 점주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함

 

다. 위탁신청의 절차 및 지정 (안 제4조, 제5조)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시행령」제32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증빙할 서류 등 업무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라.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 (안 제7조,제8조,제9조)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계획, 업무결과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연1회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토록 함

 

마. 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 (안 제3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업무중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소 속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ㅇ 주 소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ㅇ 연락처 : (전화) 044-200-4933, (메일) lavio03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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