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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507호(2020. 5.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14. ~ 2020. 6.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16 | 팩스번호 : 044-201-6823 | nogal99@korea.kr | 조회수 : 5656

⊙환경부공고제2020-507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검증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기질 시료의 채취 조건과 인체위해성평가의 실내공기질 시료 채취 조건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객관적 조사기법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검증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수정함.

 

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검증위원회’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검토 위원회’로 명칭 변경, ‘검증’을 ‘검토’로 용어 수정

 

2) 검토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본조사 여부를 결정, 본조사 실시에 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위해도 산출 방법 등의 최종 확인은 검토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

 

나. 상세석면분포도 축적에 대하여 검토위원회의 검토요건을 추가하여 명확화

 

다. 석면 종류와 함유량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법 중 주사현미경법 및 전자현미경법을 제외 함.

 

라. 대기질 시료의 채취 조건(지점, 채취 기간, 조사 기간 등) 및 인체위해성평가를 위한 실내공기질 시료 채취 조건 등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nogal99@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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