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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513호(2020. 5.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5. 15. ~ 2020. 6.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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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513호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환경부장관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위임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검증평가 기준의 하나인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을 구체화

 

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검증평가 기준의 하나인 ‘안전성’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검증평가 기준의 하나인 ‘공급의 안정성’의 내용을 구체화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물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naturkind@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팩스 : 044-201-76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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