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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완도해양경찰서공고 제2020-1호(2020.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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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여건의 반영과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새로운 구성으로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

 

나. 재검토 기한 선정 일자 기재 필요

 

다.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 2017-02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9126

 

- 전라남도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2) 연락처

 

- 사무실 : 061) 550-2249(경장 박상은)

 

- F A X : 061) 550-2948

 

3) 전자우편 : pseun7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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