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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69호(2020. 5.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20. ~ 2020. 6.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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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69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창업정보 제공 강화, 즉시해지 사유 정비 등을 내용으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0. 4. 28.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추가 (안 별지서식 Ⅱ. 8.)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지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을 추가함

 

나. 즉시해지사유 정비 (안 별지서식 Ⅴ. 5.)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인 즉시해지 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 중요정보 유출,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를 삭제하고, 공중의 건강 안전상 위해 염려 사유에 명확성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며, 가맹점주가 법령 위반을 근거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즉시해지가능하도록 함

 

다.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내역 추가 (안 별지서식 Ⅶ. 5.)

 

-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기 위해 창업초기,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내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소 속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ㅇ 주 소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ㅇ 연락처 : (전화) 044-200-4934, (메일) righ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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