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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525호(2020. 5.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20. ~ 2020. 6.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98 | 팩스번호 : 044-201-6802 | ehpark314@korea.kr | 조회수 : 5350

⊙환경부공고제2020-525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 확인시험(이하 “적합확인”) 등이 의무화(‘20.1.1 시행)된 바, 적합확인제품과 물리적특성,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시험을 면제하는 데 있어 그 세부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적합확인을 받은 목질판상제품과 투입원료 및 가공방법은 같으나 두께 차이가 존재하는 제품군의 경우, 적합확인제품의 두께보다 얇은 제품에 대해서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적인 적합확인 시험을 면제(안 제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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