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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526호(2020. 5.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21. ~ 2020. 6.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77 | 팩스번호 : 044-201-7284 | 45pbi83@korea.kr | 조회수 : 4408

⊙환경부공고제2020-526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되는 규정을 폐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기술능력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재정상태 건실도 항목에 대한 입찰참가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기간 만료 후 감점제도 폐지

 

ㅇ PQ 신인도 평가 항목 기준 완화

 

ㅇ 하도급 준수 여부 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45pbi83@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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