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78호(2020. 5.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28. ~ 2020. 6.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494 | 팩스번호 : 044-200-4494 | sham23@korea.kr | 조회수 : 4366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8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인 안전지대를 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하여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쟁제한성 위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 4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안전지대 범위를 행위사업자의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시장감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ㅇ 전자우편 : sham23@korea.kr

 

ㅇ 팩스 : 044-200-4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전화 044-200-4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