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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79호(2020. 5.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28. ~ 2020. 6.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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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9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기준이 전자상거래 시장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볼 때 엄격하며, 현행 기준의 기산시점 등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신고 면제 기준을 명확화 및 완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기준 변경(안 제2조 제1항 개정)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이 되도록 함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전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ㅇ 전자우편 : minhyu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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