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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77호(2020. 5.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28. ~ 2020. 6.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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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7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미한 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고 범위를 확대하고 경고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견청취절차에 원격 화상회의방식을 도입하고, 사건처리기간 연장시 예외적으로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피조사인에 대해 조사 진행상황을 매 3개월마다 1회 통지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등 조사 및 심의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아울러,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고 대상 피심인 기준 완화 (별표)

 

1) 경고 대상이 되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예산액) 상한을 1.5배 상향 조정

 

* 담합 : 20억→30억, 사업자단체 : 1억→1.5억, 불공정거래 : 50억→75억, 하도급 : 100억→150억, 가맹 : 10억→15억

 

나. 경고기준 구체화 (별표)

 

1) 경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위반행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가맹) 가맹금 예치의무 : 14일 이내 예치기관에 예치 / 위반금액 2천만원 미만 & 시정완료

 

정보공개서 공개의무 : 가맹계약 6개월 이상 유지 & 가맹사업자 피해 無

 

가맹금 반환의무 : 지연기간 1개월 미만 & 지연이자 지급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 가맹계약 6개월 이상 유지 & 가맹사업자 피해 無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 지연기간 1개월 미만 & 지연이자 지급 등

 

* (유통) 서면미교부 행위 : 위반 대상 납품업자 수 20개 미만 & 3일 이내 위반행위 시정

 

기타 행위 : 위반 대상 납품업자 수 20개 미만 & 위반금액 5천만원 이하

 

* (대리점) 위반행위 파급효과가 1개 시 군 구에 한정 & 위반금액 500만원 이하

 

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경고범위 확대 (별표)

 

1)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통상적 반복적 경고 조치가 내려진 유형을 경고 사유로 추가

 

* (기존) 대금지급 관련에 한정 → (개정안) 모든 유형으로 확대

 

라. 전자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경고사유 정비 (별표)

 

1)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 후 자진시정한 경우를 경고 사유로 추가

 

마. 의견청취절차에 원격 화상회의방식 도입 (제30조의3)

 

1) 의견청취절차 진행시, 피심인과 심사관이 원격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지 예외사유 마련 (제10조의4)

 

1) 자료의 조작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통지의 예외사유가 기마련되어 있는 착수보고, 조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과 균형 확보

 

사. 조사 진행상황 통지 확대 (제11조)

 

1)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1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방법도 서면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아.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제4조, 제5조, 제10조)

 

1)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lesh7926@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전화 044-200-4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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