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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563호(2020. 6. 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2. ~ 2020. 6.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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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563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대해 분리 운영되던 고시들을 통합함으로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단위를 개정하고,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으로 수정함.

 

나. 기존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의 위해성 평가 후 평가등급별 조치사항에 대한 표 등 고시 규정을 본 고시 후반부로 이동하고 해당 고시를 폐지함.

 

다. 기능공간별로 수행하던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를 공간별, 자재별로 수행하도록 평가단위를 수정하여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라.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기준을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2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nogal99@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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