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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사례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568호(2020. 6.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6. 2. ~ 2020. 6.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96 | 팩스번호 : 044-201-6802 | yeomkb@korea.kr | 조회수 : 3447

⊙환경부공고제2020-568호

 

「소음 · 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 조사 및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층간소음 피해사례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층간소음 등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층간소음, 전문기관, 공동주택, 관리주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 용어를 정의함

 

나. 전화상담의 절차 및 내용(안 제5조)

 

○ 전문기관이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신청인의 지역, 거주환경, 층간소음 현황 등을 조사하고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대응요령 등을 상담하도록 함

 

○ 전문기관은 상담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상담내용은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보관 하도록 함

 

○ 전문기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을 하도록 함.

 

다. 방문상담의 절차 및 내용(안 제6조)

 

○ 입주자등은 전화상담 또는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일정을 협의한 후 층간소음 현장을 방문하여 층간소음현황 거주자 생활형태 등 거주환경을 조사하고 상담을 하도록 함

 

○ 전문기관은 방문상담일로부터 14일이내에 층간소음 방문상담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함

 

라. 층간소음측정의 절차 및 내용(안 제7조)

 

○ 전문기관이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소음측정을 신청하도록 함

 

○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에 소음측정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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