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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79호(2020. 6.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6. 2. ~ 2020. 6.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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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79호

 

피난안내영상물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소방청장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제5호 및 제8호)가 개정(2020. 4. 23.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세부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이 제대로 제작될 수 있도록 광고의 제한, 한국수어의 제작과 검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려는 것임.

 

※ 인권위권고 이행관련「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20. 2. 21.)」의견 반영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3조)

 

ㅇ (용어의 정의) 한국수어교원, 한국수어통역사, 화면해설 전문단체 등 피난안내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자격자를 정의함.(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준용)

 

나. 피난안내영상물 내 광고의 범위(제4조)

 

ㅇ (광고의 제한)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화상영관 화면의 2분의 1 이하까지 광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피난안내영상물 제작방법 등(제5조)

 

ㅇ (사전안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화관 운영자가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할 때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이 포함되도록 사전 안내토록 함.

 

ㅇ (제작방법) 피난안내영상물을 제작할 때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한국수어의 화면비율은 피난안내영상물(광고제외)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 한국수어 폐쇄자막 : 한국수어교원, 한국수어 통역사 / 화면해설 : 화면해설 제작분야 종사자 또는 화면해설 방송작가 등

 

라. 피난안내영상물 검증 및 신고서 제출(제6조 및 제7조)

 

ㅇ (검증방법) 영화관 운영자는 한국수어교육원 등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피난안내영상물의 검증을 받도록 하되, 4명(청인1, 농인1, 화면해설 전문작가1, 시각장애인 1)이상이 참여토록 함.

 

ㅇ (신고서 제출) 영화관 운영자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에 피난안내영상물 신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k138@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 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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