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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376호(2020. 6.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6. 3. ~ 2020. 6.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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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6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관리 재지정, 가명정보의 결합 반출 절차 및 결합전문기관의 책무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구성 등 (안 제3조, 제4조)

 

1) 가명정보 결합체계의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는 협의회의 근거 신설

 

2) 보호위원회가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결합키관리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육계획 수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결합전문기관 지정, 관리, 재지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결합, 반출 절차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결합전문기관의 전담조직 구성 운영, 교육계획 수립 이행, 안전조치 등의 책무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44-205-2845 (FAX : 044-204-893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36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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