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57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 현장확인 수수료 산정기준 및 수수료 조정사항 명시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4, FAX: 044-201-7376, Email: lionhairz@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