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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통영해양경찰서공고 제2020-11호(2020. 6.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4. ~ 2020. 6.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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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0-1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로 행정규칙 명칭을 수정, 타 서와 명칭을 통일시켜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재검토 기한설정을 통해 고시 효력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명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공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나. 재검토기한 설정

 

-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다. 부칙 추가

 

라. 해수욕장 명칭변경

 

- 도남해수욕장 → 수륙해수욕장 (통영시 고시 제2018-14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3019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 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연락처

 

- 사무실 : 055) 647-2551(경장 송은지)

 

- FAX : 055) 647-2651

 

3) 전자우편 : sksk81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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