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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울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0-07호(2020. 6.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5. ~ 2020. 6.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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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0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수정

 

- 2020년 7월 31일 →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나.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5일(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4772,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2-230-2449(경장 유동완), FAX : 052-230-2948

 

- 전자우편 : yu73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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