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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 등의 업무처리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380호(2020. 6.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6. 8. ~ 2020. 6.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47 | 팩스번호 : 044-205-8931 | mhko79@korea.kr | 조회수 : 7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0호

 

「소하천 점용 등의 업무처리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 점용 등의 업무처리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소하천 점용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점용허가의 기본원칙,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허가의 조건,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규정(안 제1조~제7조)

 

나. 토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과 범위,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안 제8조∼제28조)

 

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안 제29조∼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hk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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