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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폐천부지 관리 등의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381호(2020. 6.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6. 8. ~ 2020. 6.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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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1호

 

「소하천 폐천부지 관리 등의 세부기준」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 폐천부지 관리 등의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 폐천부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에서 관리방법과 유지관리 및 실태조사 등 관리계획 수립 등을 규정(안 제1조~제6조)

 

나. 폐천부지 고시 방법 및 교환·유상양여에 대하여 사전 검토사항, 사용허가 및 대부 기준, 용도폐지 고려사항 등을 규정(안 제7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hk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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